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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법무관 보수 등에 관한 규정
국방부공고 제2005-24호 「군법무관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월 18일 국 방 부 장 관 군법무관 보수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헌법재판소가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서 군법무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가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군법무관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존중하여 「군법무관의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군법무관의 봉급을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군인봉급표(별표13-생략)에 의하고, 군법무관으로서 대위 이상(진급, 임관, 轉科에 의한 경우 포함)부터는 위 군인봉급표에서 정한 호봉에 6호봉을 가산하며, 상위계급 진급시 호봉획정은 군인보수법에서 정한 진급 당시 실제 근무연수에 해당하는 호봉에 6호봉을 가산함(단기복무장교는 제외). ㅇ 기타 수당 등은 군인보수법,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동일하게 지급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6월7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복지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613, Fax : 02-748-66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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