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국립묘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05-23호 국립묘지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월 3일 국 방 부 장 관 국립묘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04년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민․관 합동 국립묘지발전위원회에서 국립묘지발전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국립묘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법 제정 전이라도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현 국립묘지령을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도로 사회적 귀감이 되는 의사상자를 안장대상에 추가(안 제3조 제1항 제8호) 나. 법적의무 없이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을 안장대상에 추가(안 제3조 제1항 제9호) 다.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업무 수행중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그 현장상황을 가상한 실습 훈련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을 안장대상에 포함하고, 국무회의 심의 없이 안장토록 함(안 제3조 제1항 제10호) 라. 상이군경으로서 제도 시행일 이전에 사망한 자를 국립묘지에 소급 안장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월 2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국 인사근무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67 팩스 02-748-51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