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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표창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05-21호 군표창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월 3일 국 방 부 장 관 군표창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훈법시행령의 “증장 재교부 불가”와 배치되는 군표창규칙 관련 조항을 수정․보완함으로써 업무 혼선 및 민원을 방지하고 군 표창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증장의 재교부 신청」을 「증장의 수여사실 증명 신청」으로 개정하고, 신청을 받은 해당표창권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제2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월 2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국 인사근무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69 팩스 02-748-51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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