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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05-20호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20일 국 방 부 장 관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장된 작전운용 능력과 변화된 작전환경을 고려하여 예비기지로 지정된 비상활주로 중 5개소(신갈, 성환, 구미, 언양, 정읍)를 해제, 건축물 및 구조물의 설치 제한 등에 관한 규제를 해소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월 10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군사시설보호과장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3364 팩스 : 02-748-03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시행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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