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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05-19호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20일 국 방 부 장 관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서 법의 제명을 육군3사관학교설치법으로, 학교 명칭을 육군3사관학교로 변경 개정함에 따라 그에 따른 하위규정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의 명칭을 「단기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에서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으로 개정 나. 시행령의 목적에서 학교 명칭을 “단기사관학교”에서 “육군3사관학교”로 개정(안 제1조) 다. 학교명칭 규정은 시행령의 명칭에서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별도의 규정이 불필요하므로 삭제(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월 10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국 교육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285, 팩스 : 02-748-49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시행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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