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 제2005-15호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11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군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우수부사관 임용을 위한 지원자격을 「병장인 자 또는 상등병으로 7월 이상 복무중인 자」 중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병장, 상등병, 일등병으로 입대 후 5개월 이상 복무중인 자」 중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월 2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국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시행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대한민국 국방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법무관리관
- 작성일 :
- 2005-04-11
- 조회수 :
- 3935
첨부파일
- file 050308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부사관 획득조정).hwp ( 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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