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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한국형다목적헬기개발사업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05-13호 「한국형다목적헬기개발사업단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28일 국 방 부 장 관 한국형다목적헬기개발사업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안전보장회의가 한국형다목적헬기개발사업에 대하여 종합 점검한 결과 다목적헬기의 개발을 대신하여 기동형 헬기를 우선 개발하도록 사업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사업 내용에 맞추어 사업 및 사업단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형다목적헬기개발사업”을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으로 사업 명칭을 변경함(대통령령 제목, 안 제1조, 제2조 제1호) 나. “한국형다목적헬기개발사업단”을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단”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1조, 제2조, 제17조) 다. “한국형다목적헬기”를 “한국형 헬기”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2조 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4월 18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KMH개발사업단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4519, Fax : 02-748-44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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