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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안
국방부공고 제2005-7호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월 7일 국 방 부 장 관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병 분대장 및 숙련병 직위를 대체하기 위한 하사 소요가 증가됨에 따라, 현재 초임하사를 현역의 상병 및 병장, 전문대 군장학생, 민간모집하사로 충원하고 있으나, 이중 민간모집하사는 현역병에 비해 평균연령이 적고 군경험이 부족하여 리더쉽 발휘가 제한되므로 일병이상 현역병으로 부사관 충원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규정을 일부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월28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복지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613, Fax : 02-748-66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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