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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05-6호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월 3일 국 방 부 장 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비군 대원에게 전자문서로 훈련소집을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혼인 중에 있는 여자가 예비군 대원에 지원할 경우 남편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한 것을 삭제하여 남녀평등권을 보장하며, 포괄적ㆍ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공직선거기간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규정한 선거기간으로 수정함. (2) 혼인 중에 있는 여자가 예비군대원을 지원할 경우 남편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을 삭제하여 남녀평등권을 보장함. (3) 사회의 정보화 추세에 부응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예비군대원의 훈련일정을 공시하고,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통지를 하여 예비 군대원에 대한 편익을 제공함. (4) 휴업보상금 산출기준 발표기관이 통계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수정함. 나.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인 지휘관 임용결격사유를 법률에 규정함. (2) 예비군지휘관 해임사유가 유사한 내용으로 중복되어 있거나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포괄적ㆍ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3) 소집통지서 안내문에 중식 지참을 삭제하여 예비군대원의 의사에 따라 중식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2월 2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예비전력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전화 : 02-748-5241, FAX : 748-5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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