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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05-5호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월 1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산물자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업체에 지급하는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의 일부 제한사항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여 업체가 착수금을 적기에 수령집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하고 비효율적인 업무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착수금 지급 청구 시 착수금 지급신청서에 자금사용계획서와 수입신용장 개설을 증빙하는 서류 등 5종의 증빙서류 제출의무를 폐지하고 착수금지급신청서만 제출하도록 간소화함(개정안 제3조) 나. 계약이행을 위하여 방산업체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증빙이 곤란하여 착수금 및 중도금 신청을 못하는 원가에 대한 지출증빙서 제출의무 완화 (1) 단기계약 : 재료비를 포함한 전 발생비용에 대한 증빙면제 (2) 장기계약 : 간접비임에도 증빙서류 제출의무가 부과되는 간접재료비와 직접비에 해당되나 비목특성이 간접비와 유사하여 증빙이 곤란한 비목에 대한 지출증빙서류 제출의무를 면제(개정안 제8조) 다. 착수금 사용은 회계장부의 열람으로 확인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행정노력만 소요되는 착수금에 대한 별도의 출납장부 비치 의무를 면제(제12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월 2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회계관리과장,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 140-701, 전화: 02- 748-5382, FAX : 02-748-53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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