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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05-4호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월 29일 국 방 부 장 관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작전계획 변경에 따라 K-47기지를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월 18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합동참모본부 군사시설보호과장, 주소: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 140-701, 전화 : 02-748-3364, 팩스 02-796-03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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