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 제2005-3호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 근무수당 지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월 18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 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에 파견되어 군사활동에 참가한 군인 및 군무원에게 그 파견 기간동안 해외파견 근무수당을 미합중국 화폐로 지급하고 있는데, 미합중국 화폐가치가 절상 또는 절하되어 해외파견 근무수당을 원화로 환산시 사실상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 차액을 가산 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해외파견 근무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월7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복지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613, Fax : 02-748-66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대한민국 국방부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 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법무관리관
- 작성일 :
- 200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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