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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중개정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04-60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2월 10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중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용어를 새로이 정의하고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용어 정의를 수정함으로써 “군사시설”에 대한 용어정의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용어 해석에 대한 혼선 및 부처별 이견을 해소하고자 함. 또한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시행자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민간 사업자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여 국방군사시설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군부대 이전 등 군부대 주둔과 관련한 민원을 해소하고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2월 30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시설기획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5813 Fax 02-748-5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국방부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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