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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인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04-59호 군인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2월 9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역병 복무기간이 각 군별로 2개월씩 단축됨에 따라 종전 입영일로부터 이등병으로서 5월, 일등병으로서 6월, 상등병으로서 8월이 경과한 자중에서 1계급씩 진급시키도록 한 현역병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을, 이등병으로서 5월, 일등병으로서 6월, 상등병으로서 7월이 경과한 자 중에서 1계급씩 진급시키도록 조정함으로써 군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2월 29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인사국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5113)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국방부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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