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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04-53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0월 21일 국 방 부 장 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특수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하여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이 제정(2004. 1. 29. 법률 제7122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2조제2호의 군 첩보부대를 국군이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로 정의하고,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경우는 이를 제외함. 나. 특수임무수행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상판단 기준과 특수임무수행자로서의 근무기간의 계산기준을 정함. 다. 유족에 대한 지급비율을 형제자매의 경우 지급총액의 100분의 80,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경우 지급총액의 100분의 50으로 정함. 라.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 등 필요한 직원을 두고, 간사는 국방부 소속 2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되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으며, 직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계약직으로 충원하도록 함. 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여부심사분과위원회, 장애등급판정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사. 보상금, 특별공로금, 공로금, 특별위로금의 지급기준을 정함. 아. 지급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후에 지급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익일부터 지급결정일까지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함. 자. 관련단체를 특수임무수행자의 추모 등의 수행을 목적 또는 주된 사업으로 하고, 관련 사업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상시 구성원수가 1000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단체지원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준용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정보운영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2260, Fax: 748-22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자료실/법령정보) 입법예고란에 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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