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 제2004-51호>>
군인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0월 8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기제 진급자가 임기만료전 조직개편 등 불가피하게 보직변경된 경우의 전역되는 시기와 임기만료후 국방부장관이 전직 또는 재보직을 정하는 경우의 심의 절차 및 전역되는 시기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임기제 진급 직위 수정을 위하여 임기제 진급대상 직위[별표1]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인사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5113, Fax: 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자료실/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대한민국 국방부
군인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인사국 인사관리과
- 작성일 :
- 2004-10-08
- 조회수 :
- 6629
첨부파일
- file 군인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전문(국방부공고2004-51호).hwp ( 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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