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공고제2004-46호 >>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지역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4년 8월 27일
국 방 부 장 관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지역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안)입법예고
1. 제정취지
한·미간 용산기지이전.연합토지관리계획 및 미군재배치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기지를 평택지역 등으로 이전함에 있어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미군기지이전지역 주민의 이주대책과 주변
지역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한미군시설사업과 평택지역 등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추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함.
나. 행정자치부장관이 평택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개발계획
을 수립하도록 함.
다. 평택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라. 주한미군의 주둔여건 개선과 국제평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평택
지역에 주한미군 배후도시구역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마. 평택시 내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예외를
인정하여 공장을 신·증설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바. 미군기지의 이전에 따른 평택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제고하기 위하여 배후도시구역에 외국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사. 국방부장관이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체육시설, 공원, 도로, 방음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아.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주민을 위하여 이주
및 생활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주민을 위한 주택지 조성과
주택건설에 국민주택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자. 이주자와 세입자에 대하여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특별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9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
(참조 : 시설기획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816,
Fax : 02-748-5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입법예고
란에 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대한민국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지역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안)입법예고
- 작성자 :
- 법무관리관
- 작성일 :
- 2004-08-27
- 조회수 :
- 6719
첨부파일
- file 입법예고용 특별법(안)[법무관리관실 홈페이지 게시용][7조1항 삭제(안)]전� ( 0.0 KB )
-
-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길면 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