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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지역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안)입법예고
<< 국방부공고제2004-46호 >>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지역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4년 8월 27일 국 방 부 장 관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지역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안)입법예고 1. 제정취지 한·미간 용산기지이전.연합토지관리계획 및 미군재배치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기지를 평택지역 등으로 이전함에 있어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미군기지이전지역 주민의 이주대책과 주변 지역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한미군시설사업과 평택지역 등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추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함. 나. 행정자치부장관이 평택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개발계획 을 수립하도록 함. 다. 평택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라. 주한미군의 주둔여건 개선과 국제평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평택 지역에 주한미군 배후도시구역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마. 평택시 내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예외를 인정하여 공장을 신·증설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바. 미군기지의 이전에 따른 평택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제고하기 위하여 배후도시구역에 외국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사. 국방부장관이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체육시설, 공원, 도로, 방음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아.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주민을 위하여 이주 및 생활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주민을 위한 주택지 조성과 주택건설에 국민주택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자. 이주자와 세입자에 대하여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특별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9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 (참조 : 시설기획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816, Fax : 02-748-5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입법예고 란에 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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