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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국방부및병무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등중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04-47호>>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하여 국방부및병무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등 13개 국방부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8월 27일 국 방 부 장 관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국방부및병무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등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 ' 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 ' 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13개 국방부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9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혁신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 140-701, 전화: 02-748-6535, Fax: 748-045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입법예고란에 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