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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1959년12월31일이전에퇴직한군인의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법시행령(안)입법예고
* 2004.8.5일자로 입법예고될 사항입니다. <<국방부공고 제2004-43호>> 1959년12월31일이전에퇴직한군인의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8월 5일 국 방 부 장 관 1959년12월31일이전에퇴직한군인의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법시행령(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중사이상(당시 이등상사 및 해군 일등병조)이상의 계급으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에게 국가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1959년12월31일이전에퇴직한군인의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법」이 제정(2004. 3. 22. 법률 제7199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퇴직급여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실무를 지원하기위하여 퇴직급여금지급심사분과위원회(이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육 . 해 .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참모총장 소속 하에 각각 두고 그 구성에 관하여 정함. 다.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금의 현재가치로의 환산은 소비자 물가 상승배율 및 화폐개혁 환산비를 곱하도록 하고 소비자물가상승배율은 ‘03년도지수를 적용대상자의 퇴직년도지수로 나누어 나온 배율값으로 정함. 라.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정함 마. 위원회에서 결정한 퇴직급여금은 각 군의 퇴직급여금 지급을 담당하는 부대에서 지급하도록 정함. 바. 퇴직급여금은 동의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되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지급기한내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함. 사.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직업보도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637, Fax : 748-66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입법예고란에 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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