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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종장교선발등에관한규칙(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04-41호> 군종장교선발등에관한규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월 24일 국 방 부 장 관 군종장교선발등에관한규칙(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기독교ㆍ천주교ㆍ불교 외의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군종장교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병역법 및 병역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군종장교 선발관련 하위법령인 국방부령 2개(군종장교요원선발규칙 및 군종사관후보생규칙)와 국방부훈령 1개(군종사관후보생선발규정)를 통합하여 하나의 국방부령인「군종장교선발등에관한규칙(안)」으로 제정하면서 그 내용도 병역법 및 병역법시행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변경하고, 기타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종장교 및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대상 종교가 기독교, 천주교, 불교이던 것을 앞으로는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에서 병적편입대상종교로 선정된 종교로 함. 나. 군종장교의 선발인원은 국방부장관이 결정하는 특수병과장교 초임획득소요인원중 군종장교 초임획득 소요 인원의 범위 내에서 결정토록 함. 다. 종전에는 목사, 신부, 승려의 자격을 취득한자 또는 입영기일 전에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만 군종장교 선발시험 응시자격이 있던 것을 목사, 신부, 승려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입영기일 전에 그 자격을 취득 할 수 있는 자로 변경함. 라. 군종장교 선발시험 응시자의 구비서류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도 가능토록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마. 선발시험 내용 및 합격자 결정 절차를 구체화함. 바. 종전 국방부 훈령에 규정된 군종사관후보생 선발대상 학교 지정요건을 부령에 규정하고, 군내 신자수 2만인 이상의 요건을 삭제하는 대신에 학교지정요건을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요건으로 변경함. 사. 학교지정 검토시 필요한 서류를 구체화 하여 학교지정 업무를 정형화함. 아. 현재 군종장교를 운영하고 있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에 대해서는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가 병적편입대상종교로 선정한 것으로 간주함. 자. 현행 국방부령인 군종장교요원선발규칙과 군종사관후보생규칙을 통합함에 따라 이 규칙의 시행일 기준으로 동 규정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군종실장,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 140 - 701, 전화 : 748 - 5196, FAX : 02 - 748 - 49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www.mnd.go.kr)입법/행정예고란에 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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