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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04-40호>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월 19일 국 방 부 장 관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6.25전쟁 당시 적진 후방지역에서 적군 후방교란을 위한 특수작전을 수행한 자에 대하여 그 공로를 기리고 이에 상응한 보상을 하고자『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이 제정( 2004. 3. 22, 법률 제7200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특수작전공로자의 군복무 인정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특수작전공로자인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특수작전공로자인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군인 및 공무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8인 이내의 위원으로 함. 다. 특수작전공로자인정심의위원회에서 특수작전공로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6.25전쟁당시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임시로 부여받은 계급을 기준하여 계급 및 군번을 부여하고 육군에서 병적을 관리토록 함. 라. 보상금 등의 지급금액과 군복무 인정 및 보상금 등을 지급받기 위한 특수작전공로자 인정 신청 방법을 정함. 마. 특수작전공로자 신청시 요건 심사 및 결정 방법을 정함. 바. 특수작전공로자인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인사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5113, Fax: 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입법예고란에 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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