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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향토예비군설치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4.6.22일자로 관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국방부공고 제2004-36호 향토예비군설치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6월 22일 국 방 부 장 관 향토예비군설치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비군 대원 편성통보기관으로 의무소방대원을 관리하는 행정자치부장관을 추가하고, 사회의 정보화 요구에 부응하여 훈련소집통지서를 인터넷을 통한 전자문서로 전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며, 또한 허위신고 등으로 주민등록이 신고말소되어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는 신고말소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예비군 대원 편성통보기관으로 의무소방대원을 관리하는 행정자치부장관을 추가하고, 편성통보기관이 예비군 편성을 위하여 복무만료자에 대한 전역인사명령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였으나, 앞으로는 병무청장으로 변경함. 나. 인터넷을 통해 개인에게 훈련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정보처리시스템)로 전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정보화 요구에 부응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함. 다.병무청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출·입국사항을 병무청과 예비군 중대에 설치된 인터넷을 통해 확인 가능함에 따라 현행 귀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토록 되어있는 귀국자의 입국 신고의무를 폐지하여 국민의 편익을 도모함. 라. 예비군대원으로서 재해재난 발생으로 동원되어 사망 또는 부상한 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마. 유사시 동원되는 예비군에게만 실비보상을 하도록 규정된 것을 일반훈련 예비군도 실비보상이 되도록 함. 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인 예비군지휘관 임용 결격사유가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 사. 주민등록이 행정기관에서 직권말소되어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는 직권말소자는 벌칙이 부과되나, 허위신고 등으로 주민등록이 신고말소되어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는 자에게는 벌칙을 부과할 수 없어, 앞으로는 신고말소된 자에게도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예비전력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5241, Fax: 748-5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입법예고란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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