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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04-35호 군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5월 29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관리 및 인력운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무복무기간 의 가산 복무기간 개선 및 장교의 초임계급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사법시험 합격자도 지원에 의해 장기복무 군법무관으로 임용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함. 나. 의무복무기간의 가산에 있어 외국에 유학한 자를 외국에 위탁교육을 받은 자로 명확히 하며, 국내에서 군외 교육기관의 야간과정 위탁생의 복무기간 가산은 소정의 경비를 받은 자로 하여 자비 야간과정 위탁생을 포함하지 아니함. 다. 의무복무기간의 가산에 있어 군법무관 임용시험을 통해 임관한 법무장교의 군법무관시보 실무수습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는 규정을 삭제함. 라. 외국장교양성과정 이수자중 국내 양성 교육을 포함하여 교육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자의 초임계급을 중위로 함. 마. 명예전역후 공무원 및 군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에 대한 명예전역수당 환수금액 ·환수절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인사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5113, Fax: 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입법예고란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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