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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군사법원법중개정법률안등4개법령(안)입법예고
⊙ 국방부 공고 제2004-30호 군사법원법, 군인등에대한법률구조및공증에관한법률, 군사법원의조직에관한규정,군검찰부의조직에관한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년 5월 3일 국 방 부 장 관 군사법원법중개정법률(안), 군인등에대한법률구조및공증에관한법률(안), 군사법원의조직에관한규정중개정령(안), 군검찰부의조직에관한규정중개정령(안)입법예고 ◇ 군사법원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1심 군사재판을 지원하는 보통군판사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게도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국선변호인의 자격을 강화하여 형사절차에서의 방어권 보장을 기할 수 있도록 하며, 관할관확인조치권의 공정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그 행사시 사유를 서면에 명시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은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연장신청권을 삭제하는 등 군사법제도 전반의 합헌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2. 주요 골자 가. 보통군판사단의 설치 1) 보통군사법원의 재판을 위하여 보통군판사단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보통군판사단이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됨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의 예하 보통군사법원의 행정사무 지휘감독권을 삭제함. 3) 군판사 및 군사법원서기의 임명권자를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그 소속을 국방부로 일원화 함. 4) 보통군판사단의 설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재판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국선변호제도 개선 1)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함. 2) 국선변호인의 자격을 변호사나 국방부 또는 각군본부 소속 국선변호장교로 보직된 군법무관으로 한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국선변호인을 이들 중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선변호장교로 보직되지 아니한 군법무관 또는 군법무관시보 중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3) 국선변호 전담 군법무관의 소속을 국방부 또는 각군본부로 함. 다.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연장신청권을 삭제함. 라. 관할관 확인조치권 행사 보완대책 마련 1) 관할관의 확인조치권 행사와 관련하여 본 형에 부가된 몰수, 추징을 감경의 대상에서 제외시킴. 2) 그 형을 감경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군인등에대한법률구조및공증에관한법률(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전방, 도서 등 격오지 및 해외파병지에 근무하는 장병들의 경우 법률분쟁에 있어 직접 소송 수행을 위한 이동.출석이 곤란하고, 전시 등 급박한 상황에서 유언 작성 등의 법률적 형식을 스스로 갖추지 못하는 등 자기권익보호에 한계를 가짐에 따라 군내 법률전문가인 군법무관이 장병의 열악한 지위를 돕도록 하여 장병의 권익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군의 전투력 보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군인등에 대한 법률구조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군법률지원단을 두고 군법률지원단장은 군법무관인 영관급장교로 보함. 나. 군법률지원단에 군법무관을 근무하게 하고, 그 군법무관은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로서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군법무관의 법률구조업무의 범위. 대상. 요건등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법률구조업무의 일부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라. 군법률지원단에 근무하는 군법무관을 공증군법무관으로 임명하고, 그 성명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며, 그 업무의 범위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마. 공증군법무관의 촉탁인수의무와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함. 바. 공증사무와 관련하여 문서공증관의 명의, 서명시 기재사항, 사용언어, 촉탁인의 확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 사. 공정증서 및 인증방법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 아. 촉탁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공증군법무관의 공증사무에 관하여 국방부장 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자. 국방부장관이 군법무관의 법률구조 및 공증사무에 관하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차. 비밀누설의 금지 및 수수료등의 징수 금지에 관하여 규정함. ◇군사법원의조직에관한규정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사법원의 재판에 있어서 재판부대 지휘계선과의 분리, 재판의 독립성․공정성 보장과 재판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 지역을 단위로 군판사가 근무하여 재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군사법원법에 마련됨에 따라 보통군판사단에 관한 규정 및 공정한 군판사 인사를 심의하기 위한 군판사인사위원회 설치의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보통군판사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나. 국방부에 보통군판사단이 설치됨에 따라 각군본부보통군사법원장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 다. 군판사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판사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 ◇군검찰부의조직에관한규정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국방부에만 설치되어 있는 검찰단을 각군본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그 설치 및 조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군검찰 업무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각군의 검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군참모총장 소속하에 각군검찰단을 설치하고, 검찰단장으로 하여금 각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게 함. 나. 각군검찰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군검찰단에 필요한 부서를 두고 그 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군참모총장이 정하도록 함. ※ 의견제출 이 제.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5월 23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법무담당관,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 140-701, 전화 : 02-748-6811~4 팩스 02-748-6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입법예고란에 제.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