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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단기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04-29호 단기사관학교설치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4월 16일 국 방 부 장 관 단기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주요골자 단기사관학교설치법은 최초 제정시 육군의 제3사관학교, 해·공군의 제2사관학교의 설치 근거가 되었으나, 해·공군 제2사관학교의 해체로 현재는 육군 제3사관학교에만 적용되고 있음에 따른 법명칭을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서 "육군3사관학교설치법"으로 개정하고, 또한 군인사법에서 단기사관학교 졸업자의 의무복무기간을 6년으로 하고 있고, 졸업생의 대부분이 장기복무를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학교의 설치목적을 "육군의 단기복무장교가 될 자"를 "육군의 장교가 될 자"로 개정함으로써 법명칭 및 설치목적을 현실에 부합되게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국 교육과장,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 140-701, 전화 : 748-5183, Fax : 748-49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입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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