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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04-28호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4월 16일 국 방 부 장 관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1980년대에 실시한 삼청교육으로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과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제정 (2004.1.29, 법률 제7121호) 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삼청교육 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는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직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함. 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피해자및유족여부심사분과위원회와 요양기간및장애등급판정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또는 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별정직 포함)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 라. 보상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마. 보상금 등을 산정할 경우 기준이 되는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증명기관과 평균임금에 관한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적용할 통계자료의 우선순위를 정함. 바.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에게 지급하는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장구 구입비 등 의료지원금의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사. 보상금 등의 지급 및 명예회복 신청서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되,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아. 보상금 등은 신청인의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5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민정협력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6527, Fax: 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입법예고란에 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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