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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행형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04-26호 군행형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4월 8일 국 방 부 장 관 군행형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행형법은 미결수용실 설치부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군수형자의 인권보장을 확충하기 위하여 군수형자 면회횟수를 민간인의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시키며, 기타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미결수용실 설치부대를 명기함. 나. 수형자의 면회횟수를 기결수의 경우 현행 매월 2 - 3회에서 매월 4회로, 미결수의 경우 현행 매주 2회에서 매일 1회로 증가시킴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법무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우편번호 : 140-701, 전화: 02-748-6814, Fax: 748-6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입법예고란에 개정 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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