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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04-21호 군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4년 3월 30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군인사법은 1989년과 1993년 2회에 걸쳐 정년을 연장하고, 영관 장교의 계급정년을 폐지함으로써 군인의 직업성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전역인원의 현저한 감소와 진급 적기 경과자 증가 등 인력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인력순환 저조 및 조직의 활력 저하 등을 초래하고 있고, 또한 계급별 진급최저 복무기간이 불균형하여 계급에 상응한 경력관리, 교육관리에 제한을 받음에 따라, 영관장교의 정년과 장교의 계급별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조정함으로써 군인의 직업성 보장 및 적정 진출율을 동시에 유지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과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진급 적기 경과자를 감소시켜 조직에 활력을 부여하고 적정 진급 인원 및 진출율 보장을 위하여『영관장교 정년』조정(안 제8조) (1) 영관장교 계급정년 신설 : 대령, 중령, 소령 각각 12년 (2) 중령 연령정년 단축 : 53세에서 51세로 단축하여 단계별로 시행 나. 계급별 직무 수행능력 배양 및 적절한 인력관리를 위해 장교 『계급별 진급최저 복무기간』조정(안 제26조) (1) 최저근속기간 (가) 진급될 계급 대령 21년, 중령 16년, 소령 10년(각각 1년 단축) (나) 진급될 계급 대위 4년(1년 연장) (2) 계급별 최저복무기간 (가) 진급될 계급 준장 : 대령으로서 4년(1년 연장) (나) 진급될 계급 소령 : 대위로서 5년(1년 단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력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 140-701, 전화 : 02-748-5133, 팩스 : 748-52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입법예고란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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