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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04-20호 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3월 27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 중 별표 2의 특수업무수당(항공수당)의 지급대상 구분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중 별표11의 항공수당 지급대상 구분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동규칙 별표 1의 지급대상의 훈련주기를 부대 훈련주기와 통일시키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항공기 발전에 따라 "제트전투기" 및 "제트기조종사를 "전투기" 및 "조종사"로 용어를 통일함 나. 위험수당 및 항공수당 지급대상의 훈련주기를 부대 운용에 부합토록 3개월에서 분기단위로 변경함 다. 항공기 기종 변경 및 발전에 따라 조종사이외의 동승근무자의 명칭 및 역할이 변경됨을 고려 일괄적으로 "을1호"를 적용하되 유지비행만 하는 동승근무자는 "을3"호를 적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4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복지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우편번호 : 140-701, 전화: 02-748-5156, Fax: 748-49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입법예고란에 개정 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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