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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중개정령안등 입법예고
국방부 공고 제2004 - 17호 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단기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3월 22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대학교설치법에서 국방대학교의 교수.부교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함에 따라 하위규정인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교수.부교수의 임명을 국방대학교 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임명토록 조항 신설.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관학교설치법에서 사관학교의 교수.부교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하고, 학위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하위규정인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학위의 종류 등 학사학위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나. 사관학교의 교수.부교수 임명을 각군 참모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임명토록 하고, 교수.부교수의 임명제청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는 내용을 삭제함. 단기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서 단기사관학교의 교수.부교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하고, 학위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하위규정인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단기사관학교의 명칭을 육군3사관학교로 변경. 나. 단기사관학교 교수.부교수의 임명을 육군 참모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임명토록 규정 신설. 다. 가입학 기간을 30일이내에서 50일이내로 개정. 라. 학위의 종류 등 학사학위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에서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수.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함에 따라 하위규정인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학교의 위치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추목동으로 개정. 나. 국군간호사관학교 교수.부교수의 임명을 국군의무사령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임명토록 규정 신설. 다. 가입학 기간을 30일이내에서 50일이내로 개정. ※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복지국 교육과장,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 140-701, 전화 : 748-5183, Fax : 748-49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의 입법/행정 예고란을 참조하거나 국방부 교육과(전화 02-748- 5183, FAX 02-748-49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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