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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군인사법시행령중개정(안) 입법예고
군인사법시행령중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공무원의 '공로연수'제도(연수인원 정원이외 관리로 결원 발생시 충원가능)와 같이 군인의 '직업보도교육인원'을 「정원이외」로 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전투병력 유지 및 직업보도교육 여건을 보장하고자 개정함. 2. 주요골자 '직업보도교육 인원'을 정원이외로 관리하도록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3월 20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인사관리과장,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 140-701, 전화: 02-748-5113, FAX: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입법예고란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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