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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04-15호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2월 26일 국 방 부 장 관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군무원의 직군과 직렬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업무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군무원인사법시행령이 개정(2003.3.25, 대통령령 제17945호)됨에 따라 시험과목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군무원 임용 영어시험, 교육훈련성적 반영, 승진후보자명부 재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군무원의 퇴직 후 인사기록을 각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직할 부대장이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경력확인서 발급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되도록 함 나. 군무원 임용 영어시험에 TOEIC, TOEFL, TEPS, G-TELP, FLEX 등 민간어학능력 평가제도 도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세계화시대에 부합한 실용영어능력 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다. 군무원 임용 응시구비서류 중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서류제출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라. 군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5주 이상 교육은 10%, 2주 이상 5주미만 교육은 8%로 기간에 따라 차등 반영하던 것을 2주 이상 교육은 모두 10%를 반영하도록 함 마. 군무원 승진후보자명부 재조정 기준에 누락된 사항을 추가함 바. 군무원 임용 시험과목 중 공채시험의 필수과목은 2∼4과목을 4∼6 과목으로 추가하여 전문성 평가를 강화하고 선택과목은 2과목을 1과목으로 축소하여 선택과목에 따라 합격이 좌우되는 폐단을 최소화하며, 특채시험의 시험과목은 2과목을 3과목으로 추가하여 변별력을 강화하고, 5급승진시험의 시험과목은 4과목을 3과목으로 축소하여 수험부담이 경감되도록 함 사. 군무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을 함에 있어서 사무관리·정보처리·통신분야 자격증이 가산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를 가산점 대상에 포함하고, 국가기술자격증 명칭을 변경된 명칭으로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인사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 140-701, 전화: 02-748-1678, Fax: 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입법예고란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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