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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국립묘지령및동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 국방부 공고 제2004-7호 국립묘지령 및 동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년 2월 4일 국 방 부 장 관 국립묘지령및동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립묘지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묘지의 부족한 안장능력을 해소하고 국가의 납골유도정책에 부응하여 납골당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순직한 소방관을 국무회의 심의없이 안장할 수 있도록 안장대상에 명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립묘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함 2. 주요골자 가. 묘지난 해소와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국립묘지에 유골을 납골시설에 안치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사 및 순직자에 대한 국민적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고 호국/애국의식 고양을 위해 국민이 자유로이 분향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에 빈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와 구급업무 수행 또는 그 현장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중 순직한 소방관을 국무회의 심의없이 안장할 수 있도록 안장대상에 명시함 라. 묘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묘지에 안장된 자는 국립묘지로의 이장을 제한하고, 서울 국립묘지와 대전 국립묘지간 상호 이장을 제한하고자 함 마.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현저한 자는 기 제정된 국가 유공자 안장제청기준에 의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하고 있어, 이를 안장심사위원회에서 중복 심의하는 절차는 불필요하므로 안장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함 바. 전시 대량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전사자를 우선 안장할 수 있도록 전사자 이외의 타 안장대상은 잠정적으로 안장을 제한할 수 있는 전시특례를 마련함 □ 국립묘지령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묘지령상의 납골당 설치근거 마련에 따라 납골당에 안치하는 유골함 등의 규격을 정하고, 국가원수묘의 시설기준을 정립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립묘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함 2. 주요골자 가. 안장신청 절차의 현실화를 위해 신청서 접수기관을 세부적으로 명시함 나. 무분별한 묘역조성 및 시설물 난립을 방지하고자 국가원수묘의 상석, 비석, 향로대, 추모비, 묘두름돌 등 시설물의 종류와 규격을 정함 다. 묘지난 해소와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국립묘지에 유골을 납골시설에 안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규격 등을 마련함 라. 전사 및 순직자에 대한 국민적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고 호국/애국의식 고양을 위해 국민이 자유로이 분향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에 설치하는 빈소의 운영기준을 마련함 ※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4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근무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3가 1, 우편번호 : 140-701, 전화 : 02-748-5167, 팩스 : 02-748-51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 : //www.mnd.go.kr) 입법예고란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