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국방부 공고 제2003-32호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년 12월 27일
국 방 부 장 관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징병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의학기술의 발달을 반영하기 위하여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상의 기준을 객관화 및 세분화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징병검사를 받은 후 병역처분변경 등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이 여러 질병의 합산에 의해 신체등위가 한 등위 낮게 평가될 경우에는 종전에 판정한 평가등급의 질병 및 심신장애의 정도를 재검사하도록 함.
나. 병역법 개정에 따라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 등 신체검사시 병적기록표 등에 질병.심신장애의 등급 및 신체등위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치유기간만을 기재토록 함.
다. 징병신체검사 기준을 객관화하기 위하여 〔별표 2〕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총 405개 조항 중 97개 조항의 세부내역을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보건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 140-701, 전화 : 02-748-5177, 팩스 : 02-748-5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입법예고란에 자세한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대한민국 국방부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 작성자 :
- 인사복지국 보건과
- 작성일 :
- 2003-12-29
- 조회수 :
- 12808
첨부파일
- file 징병신체검사규칙중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hwp ( 0.0 KB )
-
- file 징병신체검사규칙중개정령안전문.hwp ( 0.0 KB )
-
-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길면 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