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 국방부 공고 제2003-31호 군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년 12월 2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주요골자 현행 군인사법에 의하면 장교(소위) 임용최고연령은 만27세이나, 일부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제한연령을 달리하고 있는 규정과 관련하여 박사과정 이수자에 대해서도 장교임용최고연령을 29세로 연장함으로써 우수인력의 군내 활용 기회를 확대하고 군입대 전에 연구 및 학위 취득과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여 국방의무에 대한 국민편익을 제공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력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 140-701, 전화 : 02-748-5133, 팩스 : 748-52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