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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시설본부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 공고 제2003-30호 국방시설본부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년 11월 12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시설본부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육군·해군·공군과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군 시설공사와 주한미군 시설 이전사업 및 공여된 재산관리 업무를 통합하여 집행·관리하므로서 군 시설사업의 효율성·투명성·전문성을 보장하고 전투 공병은 해당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시설본부를 설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 140-701, 전화 : 02-748-6557, 팩스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입법예고란에 자세한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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