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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투자사업추진위원회규정폐지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 공고 제2003-24호 국방투자사업추진위원회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년 9월 25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투자사업추진위원회규정폐지령(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국방투자사업추진위원회」는 국방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방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제9207호(1978.11.23)에 의하여 설치·운영되어 왔으나, 위원이 당연직 공무원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관계부처 회의로 전환하기로 한 행정자치부의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부응하여 이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폐지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획득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 140-701, 전화 : 02-748-5611, 팩스 : 02-748-56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입법예고란에 자세한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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