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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 공고 제2003-23호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년 9월 22일 국 방 부 장 관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직장예비군 부대 중 예비군부대 운영이 부실한 경우에 부대를 해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대학직장 예비군 부대를 효율적으로 편성·운영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대학직장예비군 부대 중 예비군부대 운영이 부실한 경우에 부대를 해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부실하게 운영되는 부대가 발생시 적기 정비를 통하여 대학직장 예비군 부대를 효율적으로 편성·운영하려는 것임. 나. 대학직장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을 해당부대 지휘관 계급보다 한계급 하급자를 임명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학의 재정부담을 경감하여 전담 지휘관의 임명을 유도하여 겸직지휘관의 폐해를 없애려는 것임. 다. 기타 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상이한 규정을 타 법령과 동일하게 정비하고, 전산화 등 시대상황 변화에 따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예비군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 140-701, 전화 : 02-748-5249, 팩스 : 02-748-5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입법예고란에 자세한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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