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한국형다목적헬기개발사업단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안) 입법예고
⊙ 국방부 공고 제2003-18호 한국형다목적헬기개발사업단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년 8월 5일 국 방 부 장 관 한국형다목적헬기개발사업단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경제 및 안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한국형 다목적 헬기 개발 사업을 범정부 차원의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부처, 연구소 등의 전문인력을 결집시킨 한국형다목적헬기개발사업단을 국방부장관 산하에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한국형 다목적 헬기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산하에 한국형다목적헬기개발사업단을 둠. 나. 사업단에 단장 1인을 두며 단장 예하에 관련 부와 실, 과를 둘 수 있도록 함. 다. 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관계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관련기관에서 파견된 자, 전문 계약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함. 라. 한국형 다목적 헬기개발 사업의 주요정책 및 관계부처간의 중요 업무조정을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 하에 한국형다목적헬기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두며 관계부처 1급 공무원과 민간 위촉위원으로 구성함. 마. 한국형 다목적 헬기개발 사업단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과 조사연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공무원 등의 파견, 근무평정,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연구개발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 140-701, 전화 : 02-748-4524, 팩스 : 02-748-54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입법예고란에 자세한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