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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인사법시행령및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 공고 제2003-16호 군인사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년 8월 2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인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현역복무기간 계산에 있어 의무복무자의 휴직 등 사고기간이 복무기간에 미산입됨을 명확히 함. 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직위에 공군남부전투사령관을 포함함. 다. 전문인력직위에 보직되는 자의 임기중 특수전문직위인 국군간호사관학교 교수 임기를 교수전임제도 도입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함. 라. 휴직 등 사고기간을 진급최저복무기간에 미산입함. (군인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보험 통합으로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이 의료보험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심신장애자를 진료할 수 있는 민간요양기관 및 비전공상 심신장애자의 진료기간을 명시한 관련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심신장애자를 진료할 수 있는 민간요양기관을 규정한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32조”를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함. 나. 비전공상 심신장애자의 진료기간을 명시한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제27조제2항”을“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으로 함. ※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 140-701, 전화 : 02-748-5113, 팩스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입법예고란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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