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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사시설보호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 공고 제2003-13호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해군기지법시행령, 군용항공기지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년 7월 5일 국 방 부 장 관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해군기지법시행령,군용항공기지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 세부공고안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7월 25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군사시설보호과장, 주소: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 140-701, 전화 : 02-748-3361∼4 팩스 02-796-03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