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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병역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무제 문서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 ⊙ 국방부공고제2003-12호
병역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4월 14일
국 방 부 장 관

병역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독교·불교·천주교 등 기존 3대종교 이외의 여타종교에 대해서도 기회균등 차원에서 군종장교의 문호를 개방할 수 있도록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시 위임된 군종분야 병적편입대상 종교의 선정기준과 군종분야의 현역장교 선발기준 및 군종장교 운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군종분야 병적편입대상종교 선정시 해당 종교의 교리 군내 신자수 및 군내 여건 등을 고려토록 함.
나. 군종장교는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목사·신부·승려 그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군종사관후보생 중에서 선발하고, 기타 선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다.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차관보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5∼9인의 범위내에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며, 군종장교 운영대상종교의 선정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력관리과장, 주소 : 서울 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 140-701, 전화 : 02-748-5134, 팩스 : 02-748-52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