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부공고 제2003-9호~11호(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 등 6건 입법예고)
무제 문서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 ⊙ 국방부공고제2003-9호
군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4월 11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의학과 학제(4년제→6년제)가 개편됨에 따라 동일기간 수학 의무 장교와의 형평성 문제 해결 및 원활한 인력획득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의장교 초임계급을 조정하고, 공무원의 퇴직사유중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자를 당연퇴직하도록 되어있는 지방공무원법의 해당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인의 제적사유에 있어서도 형평성을 유지하여 법체계를 맞추며, 육아휴직 범위를 확대하여 자녀양육권을 보호하고 군인의 사기진작을 기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6년제 학제를 졸업하고 수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자로서 의무장교로 임용되는자의 초임계급을 중위이상으로 함.
나. 군인의 제적사유에 있어 관련법과의 형평성 유지 및 법 체계를 맞추 기 위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를 제외함.
다. 자녀 양육권 보호를 위해 육아휴직 범위를 1세미만의 자녀에서 3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자군인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필요한 때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 140-701, 전화 : 02-748-5113, 팩스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국방부공고제2003-10호
군무원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4월 11일
국 방 부 장 관

군무원인사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의 퇴직사유중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자를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의 해당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으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무원도 당연퇴직 사유에 있어 형평성을 유지하고 법체계를 맞추기 위하여 군무원인사법의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당연퇴직 사유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자를 당연퇴직의 대상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준사관·부사관/군무원발전추진단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 140-701, 전화 : 02-748-1676, 팩스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국방부공고제2003-11호
국방대학교설치법, 사관학교설치법, 단기사관학교설치법,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4월 11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공무원법에서 교수의 임용권을 중앙행정부처의 장 및 각 교육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국방대학교 교수 임용권자 및 임용절차를 교육공무원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교수·부교수의 임명권자를 현행 대통령에서 국방부장관으로 함.
나. 부교수이상 임명 제청시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사전동의를 받 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함.

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공무원법에서 교수의 임용권을 중앙행정부처의 장 및 각 교육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며, 고등교육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교수·부교수의 임명권자를 현행 대통령에서 국방부장관으로 함.
나. 교수·부교수의 임명제청과 조교수를 임명시 교육인적자원부의 사 전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는 조항을 삭제함.
다. 이학사·문학사·공학사로 규정된 학위의 종류와 수여규정을 학칙 으로 정함.

단기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3년제 전문대학 신설에 따라 입학자격을 확대하고, 교육공무원법에서 교수의 임용권을 중앙행정부처의 장 및 각 교육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며, 고등교육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입학자격을 3년제 전문대학 재학생의 경우 2년이상 수료시 가능토록 함.
나. 교수·부교수의 임명권자를 현행 대통령에서 국방부장관으로 함.
다. 교수·부교수의 임명제청과 조교수를 임명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는 조항을 삭제함.
라. 이학사·문학사·공학사로 규정된 학위의 종류와 수여규정을 학칙 으로 정함.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공무원법에서 교수의 임용권을 중앙행정부처의 장 및 각 교육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며, 고등교육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의 임명권자를 현행 대통령에서 국방부장관 으로 함.
나. 임명제청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함.

※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교육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 140-701, 전화 : 02-748-5183, 팩스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