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부공고 제2003-7호(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 공고 제2003-7호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28일
국 방 부 장 관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산업체의 적정원가 및 이윤보상을 통한 업체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산용역 이윤산정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방산용역 이윤을 단순 부가가치의 10% 범위내로 하던 것을 총 원가의 12% 범위내에서 용역의 수행노력에 대한 보상액과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액의 합계액으로 하여 이윤을 상향조정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회계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 140-701, 전화 : 02-748-5355~6, 팩스 : 02-748-53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