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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무원인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03-2호 군무원인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월 29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무원 인사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술분야 및 기능군무원의 직급명칭, 특별채용 자격요건, 채용시험 응시연령 기준일 등의 군무원 인사제도를 국가공무원 인사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고, 전문적인 기술자격과 지식을 갖춘 우수 민간인력 활용을 위하여 군무원(軍務員) 직무의 내용 및 특성상 전문지식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에 대하여는 군무원을 계약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군무원인사법이 개정(법률 제6784호, 2002.12.18.)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행정분야 군무원 직급명칭은 국가공무원과 동일하나, 기술분야 및 기능군무원의 직급명칭이 국가공무원과 상이하여 사기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어 기술분야 및 기능군무원의 명칭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개정함 나. 행정직군에 속한 전산직렬은 기술분야 직렬로서 3급 승진시 행정 직위에 근무하는 등 비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초래하며 통신과 전산기능은 통합하는 것이 사회발전 추세이므로 "전산·통신" 직렬을 통합하여 "정보 통신" 직군을 신설하고, 환경직렬은 폐기물·시설물 시공평가 등 업무수행으로 군내에서는 시설분야에 해당되므로 "환경"직렬을 "시험분석"에서 "시설" 직군으로 조정하며, 유사업무임에도 직렬 분리로 인해 인사관리가 곤란한 모형과 주조직렬을 통합하고, 환자들의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재활치료"직렬을 신설하며, 의무기록 직렬이 기능군무원에 편성되어 자격소지자가 지원을 기피함에 따라 "의무기록"을 기능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으로 조정하고, "병리임상·보철·의지·의안·의료구" 등 보건직렬 명칭을 의료법에 맞도록 "병리·치무·재활보조기·의무정비"로 명칭을 변경함 다. 우수자원 확보를 위해 특별채용 자격요건을 "학위는 5급 이상 박사, 6급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증은 5급 이상 기술사, 6·7급 이상 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 라. 군무원 시험출제 수준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5급은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지식을, 6·7급은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지식을, 8·9급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학력중심에서 능력중심으로 개정함 마.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기준일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연령 해당연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개정함 바. 기능군무원의 장기근속승진 연한이 공무원에 비해 1년씩 길어 승진 적체 및 사기저하의 요인이 되므로 공무원과 동일하게 각 1년씩 단축함 아. 5급 승진시험 합격자 결정시 업무능력 우수자가 승진에 불이익이 없 도록 승진시험과 근무성적 반영비율을 각 50%로 균등하게 조정함 자. 채용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시 면접시험에서 인위적으로 불합격 처리하므로써 민원의 소지가 됨에 따라 공채·특채시험시 동점자에 한해 필기시험 점수에 면접점수를 합산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고 면접시험 점수 합산시에도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개선함 차. 상위법에서 계약직 군무원 제도 도입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계약군무원의 정의, 계약군무원의 구분, 직무분야, 임용권자, 채용자격, 채용결격사유, 채용절차, 채용기간, 채용계약 및 해지, 근무실적평가, 교육훈련, 인사기록, 보수, 일반군무원으로의 채용, 위임규정, 준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준부사관 및 군무원종합발전추진단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3가 1번지,우편번호 : 140-701, 전화 : 02-748-1678, fax : 796-03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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