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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03-1호 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월 13일 국방부장관 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 중 별표2의 특수업무수당(항공수당)의 지급대상 구분을 단순화하고 항공수당 관련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며, 항공수당 및 군인장려수당 인상액을 반영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복잡한 등급체계의 정비를 위해 항공수당 지급대상중 갑3호를 갑2호로, 갑4호와 갑5호를 갑3호로 통합하여 지급대상을 단순화함 나. 항공기 동승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군의관, 간호장교, 의무부사관 직위명을 비행군의관, 비행간호장교, 비행의무부사관으로 개정함 다. 항공수당 용어중 상시대기, 제트무장헬기 등의 항공기 관련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함 라. 항공수당을 5% 인상하고 군법무관 및 군의관·치의과군의관의 장려수당을 10년이상 15년미만 근무자는 500,000원으로, 15년 이상 근무자는 600,000원으로 인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2월 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복지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3가 1번지,우편번호 : 140-701, 전화 : 02 -748 - 5148, fax : 02- 748 - 51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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