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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인연금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인연금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12월 3일 국방부장관 군인연금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을 받는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한 기관 등에 취업하여 보수 또는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군인연금법 제2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액의 2분의 1을 지급정지하도록 하고,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의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의 범위는 매년 1회 이상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2002년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의 변동사항(추가·삭제할 기관과 명칭변경기관 등)을 조사하여 동법시행규칙 [별표]의 기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현대건설주식회사등 1384개 기관을 추가하고, 삼호중공업주식회사등 108개 기관을 삭제함. 나.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중 기관명칭의 변경에 따라 인천제철주식회사를 INI스틸주식회사로 변경하는 등 83개 기관의 명칭을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인사복지국 복지관리과장, 주소: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748-5147, FAX: 748-51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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