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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인사법시행령및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02-25호 군인사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11월 29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군의 기본병과에 방공병과를 신설하고, 영관급장교 이상에 대한 임기제 진급자의 전직 및 재보직을 앞으로는 그 보직인원을 당해연도 진급인원범위내에서 실시하며, 보직기간도 2년의 범위안에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법률 제6718호, 2002. 8.26./법률 제 호, 2002. 12. .)됨에 따라 동 내용의 시행에 필요한 하위규정을 마련하고, 기타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군 인사제도를 운영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군인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 1) 군무이탈, 휴직, 정직 등의 기간을 현역정년(근속, 계급) 기간의 계산에 산입함(안 제6조) 2) 육군 방공병과를 전투부대의 장 임명 대상에 포함함(안 제14조) 3) 임기제 진급자의 전직 및 재보직시 진급 계획 인원에 포함함(안 제22조) 4) 조직편제 개편으로 임기제 진급 직위를 조정함(안 제25조의 2 별표 1) 5) 항고심사위원회 심의시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의 결정권을 삭제함(안 제90조) 나. 군인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1) 군종장교의 인력부족 해소를 위하여 복무기간 연장 지원시 허가연령을 38세까지로 조정함(안 제3조 개정) 2) 임기제 진급자의 전직 및 재보직시 기간을 명시하여 보임함으로써 인사권자의 보직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안 제18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인사복지국 인사관리과장, 주소: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748-5113, FAX: 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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