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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의무.법무.군종장교등신체검사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02-24호 의무·법무·군종장교등신체검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11월 22일 국방부장관 의무·법무·군종장교등신체검사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무·법무·군종장교등신체검사규칙의 근간이 되는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2002.2.1, 국방부령 제534호)이 보다 합리적인 신체등위 평가가 가능하도록 최신 질병체계 등을 반영하여 개정됨에 따라, 의무·법무·군종장교등 신체검사 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을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별표2」를 적용토록 개정함으로써 신체검사규칙 상호간의 동일 평가체계를 반영하고 불균형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통일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의무·법무·군종장교등신체검사규칙의 명확한 적용범위 설정을 위하여,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 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의 입영 및 병역처분변경을 위한 신체검사'와 '의무·법무·군종장교의 의무조사를 위한 신체검사'는 동 규칙을 적용 배제토록 명문화함(안 제3조) 나. 신체검사 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을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별표2」와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고, 여성관련 조항(신장·체중 판정기준 및 산부인과 조항)은 현행대로 유지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인사복지국 보건과장, 주소: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748-5177, FAX: 748-51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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